아래의 상황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정비사가 없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 긴급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수리를 할 수 있는 장소에 정비사가 없는 경우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항공사는 비행기가 상당 시간 지연되거나 취소될 상황을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비행기에 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숙련된 정비사가 없는 상황은 "특별 상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AG Rüsselsheim, Urt. v. 11.06.2013 - 3 C 387/10-35, RRa 2010, 290).
승객에 의한 긴급 탈출 슬라이드 승객이 긴급 미끄럼틀을 사용하는경우가 발생되었을때 항공사는 지연 또는 항공편 취소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때 항공사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했다는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승무원이 문을 열때 긴급 슬라이드를 작동시킨 경우는 특별한 상황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비행기가 지연됬다면 항공사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기내의 독성증기와 연기 만일 유독성 연기 혹은 증기가 기내에 들어오는 경우, 이것은 특별한 상황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3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정비 결함
항공기의 긴급 수리가 필요해서 비행편이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는 항공사가 유지 보수 작업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의 책임 영역안에 있습니다. 정비 계획을 이행 한다는것이 항공사가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것은 법정 정비 대상이 아닌 비행기 부품에도 적용됩니다.
기상레이더, 유압장치, 엘리베이터 제어장치, 연료시스템, 연료 펌프 혹은 화장실의 불량작동이나 고장 비행기의 기상 레이더가 고장이 나서 비행 지연 혹은 취소가 되었을 경우 이러한 기술적 결함은 승객 권리 규정 261/2004에서 특별한 상황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압유 누출, 엘리베이터 컨트롤 고장, 엘리베이터 디스플레이 불량, 연료 시스템의 누출 혹은 연료 펌프의 결함등도 특별한 상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행기의 변기가 막힌경우도 특별상항이라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들은 해결방안이 항공사의 영향력안에 있고 항공사는 비행기의 모든 기능을 점검하여 정확한 시간에 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항공사는 비행기가 많이 지연되거나 결항시에는 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비행기에서 유압 오일(hydraulic oil)이 새고 있다
비행기의 유압 시스템은 복잡하며 이는 안전 비행을 위해서는 필수적인것 입니다. 이륙하기 전에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비행기는 출발할 수 없으며 이로인해 딜레이가 됩니다. -비행기가 아무 문제없이 잘 작동되도록 하는 유압 시스템은 항공사의 영향력 안에 있으며 고장으로 인해 많은시간 지연이 발생한경우 항공사는 보상금 지불을 면책 받을수 없습니다. 전자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거나 불순물로 인해 등유(Kerosin)필터가 오염되어 지연 되는 경우도 지불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깨끗하지 않은 등유를 공급한 제 3자가 책임이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공사는 많은 시간의 지연이나 취소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희귀한 기술 결함
기술적인 결함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승객의 권리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유지 보수 작업이 규정에 따라 수행되었더라도, 항공편의 많은시간의 지연 또는 취소의 경우 승객은 최대600€상당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정비 작업 준수
비행편이 많은 시간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에 항공사는 최소 유지 정비 기준을 준수했으므로 승객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정비 결함으로 인해 지연 또는 취소가 발생하는 경우 항공사는 물론 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속도 표시기의 오작동
기술적 결함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도 비행기가 지연 또는 취소되어 승객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특이한 상황인 경우에도 항공사의 책임이 강조 되었습니다. 꿀벌이 잼튜브로 들어가 속도계의 이상을 야기 시켰고 항공사는 배상을 하지 않으려는 특이 상황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정지하고 있는 동안 항공기의 튜브를 덮어야 했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은 항공사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탑승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항공편 재예약
연결(환승)비행편 탑승이 아직 가능한데 항공사가 탑승을 거부하고 재예약을 요구하여 비행기가 많이 딜레이 되는 경우 보상을 해야 합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승객이 유효한 티켓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것은 EU 261/2004 규정에 의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추정된 파업은 특별한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항공사는 파업을 두려워 하기 때문에 미리 탑승을 거부하거나 항공편을 취소하는데 이러한 경우 취소된 티켓 해당 승객은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사의 파업 혐의를 비행 지연이나 결항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상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승무원의 부재
항공사는 가끔씩 승무원의 부재를 비행지연 이유로 내세웁니다. 실제로 승객 50명당 최소한 1명의 승무원이 탑승해야 합니다. 한 승무원이 아파 비행기가 취소되는 경우 항공사는 보상을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한 승무원이 아파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항공사는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는 불가항력의 예가 될 수 없으며 항공사가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하여 취소 또는 많은 시간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후진으로 인한 손해 발생
한번은 항공사가 비행 취소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뒤로 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파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는 비행기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